1.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는 권익위와 공정위 모두에 대해 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공정위가 아닌 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기관에서 공정위로 사건을 이첩하게 되면 공정위가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공정위와 별도로 권익위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는 바, 다만 이 경우 양기관에 대해 중복적으로 포 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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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