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규정 중 제5항을 보면
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의 처리시설 증설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처리시설의 규모의 증가(처리용량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시설 규모(처리용량)는 변함이 없지만
처리공법의 변경이나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반응조 등)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증설로 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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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라 ‘①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②기존 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여 오염도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시설의 증설은 용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또는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양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공법변경 또는 반응조 추가설치를 통하여 ‘기존의 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오염도검사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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