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

위 법 조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골프장)이 2006년 12월 사업계획승인 되고, 2007년 2월 군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자 변경, 공사기간지연, 민원해결, 토지매입, 지적확정측량 반영등의 사유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4차례에 걸쳐 변경 하였고

2013년 7월 실시계획인가(변경)을 하여 사업기간이 착수(2007.03), 준공(2013.12.31.)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현재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등 모든 공사는 완료가 된 사항이고 인・허가 및 준공검사, 기타 민원해결 및 영업준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014년 12월까지 준공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사업계획 승인 후 6년이 경과하여 법률상 규정에 맞지 않아 사업기간 연장 가능여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의 판단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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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에는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설치 공사의 착수․준공을 할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와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등 2가지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31조(사업계획의 취소)에서 동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법 제31조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권한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골프장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의 경위ㆍ영업장의 재무상태, 과거전력과 그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에 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의 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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