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4조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제2호의 비고 제1호에
1.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제 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질의1]
현재 저희 세차장은 하수처리구역 내로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의 특성상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가 되지만 ,비가 많이 올 경우 우수토실로 일괄 유입되었다가 하천으로 방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기준으로 “나”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당사처럼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인 경우는 “나”지역 기준이 아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적용 받아야하나요?
※ 합류식 지역내에는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2]
배출허용기준에 분류식, 합류식에 따라 허용기준을 달리 하는지요?

상황이 시급하여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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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합류식과 분류식관거를 구분하지 않고 나기준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배출허용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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