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2.2.1)되어 시행('13.2.2)하고, 법 제7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 제3조에서 각각 전문정비업자와 확인검사대행자에게 62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13.8.2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유예기간 부여에 따라 새로운 전문정비업자가 등록이 미비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 제도 시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경우 새로운 서식만 유효한 것인지, 종전의 서식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 「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전문정비업자와 확인검사대행자의 경과조치 완료시까지 종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449호, 2012.2.3 개정) 별지 제38호 및 제44호 서식의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4조(배출가스 점검·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