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이하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리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기술인 교육을 각 업체별로
이수받아야 하는지 관리대행업소인 저희만 이수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세
업소A, 업소B, 업소C 를 관리대행업소D 가 관리대행하고 있다면
업소 A, B, C 각각에 대한 환경기술인 교육을 관리대행업소D가 이수받아야 하는지
관리대행업소D 가 한 번만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받으면 업소 A, B, C 에 대한 법정교육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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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 업무를 위탁한 배출업체는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2개 이상의 배출업체를 관리하는 환경관리대행기관의 환경기술인이 동일하다면 한 번의 교육이수로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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