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업 종사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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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업 신고 관련 인력기준에 대하여
- 인력기준에 청소 감독원 1명, 청소 종사원 3명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 청소업 감독원은 청소업체 정규직원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증빙서류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청소업 종사원도 청소업체에 정규직원로 등록되어야 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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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시에는 상시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의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도법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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