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이격거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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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에 관한 질의 입니다.
당 현장에서 SMC저수조 제작에 있어서 외부에 아연도금을한 보강재가 판넬 볼트 조립하는 부위에 100센티미터 간격으로 세로방향에 세워집니다.
그 부분이 10센티미터가 돌출 되어서 SMC 저수조 판넬외부까지는 60센티미터가 떨어지지만 보강재에서는 60센티미터 이상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수조의 이격거리에서 외부 보강재(사각파이프)도 60센티미터 떨어뜨려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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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별표 3의2]제1호에 따르면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는 저수조의 보수점검을 위한 최소 이격기준으로, 맨홀이외의 부분은 벽체로부터 연속적으로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도법제18조(시설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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