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인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ㅇ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1매(사진 1매 부착) 
    - 비자 수수료 $30 
    - 여권 원본 
    - 초청장 1매(원본) 
       * 초청장은 비자심사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별지 양식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요망(특히, 초청목적을 정확하게 작성), 초청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인터뷰나 추가서류 제출 등 불이익이 초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청장의 말미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든지 또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작성 명의인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물론, 초청자가 직접 대사관에서 작성하는 등 작성명의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감이나 공증은 불요함)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재직증명서 등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 및 재산상태 등을 위 초청장에 기재(예컨대 농업종사자의 경우 
         영농규모 등을 위 초청장에 기재)  
    - 기타 피초청자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장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제출서류를 경감하거나 추가서류 또는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추가적인 민원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전화 : 8-7172-925-591~3 
     E-mail : 
[email protected] 
 - 주알마티 분관 
    전화 : 7-727-246-8897,8898  
    E-mail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7-7172-92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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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