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유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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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10인용 공기불어넣는방식의 정화조를 설치하여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
2008년 4월에 부폐식정화조로 법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브로워를 계속가동하여 사용해야되는지요?
실제사용인원은 2명이며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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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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