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내 설치된 가설사무실의 오수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환경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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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적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단독정화조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계상은 계약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ㅇ참고로,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를 통틀어 부르는 용어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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