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있는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표 11] 자가측정대상 항목 및 방법에 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매월 2회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별표8] 배출허용기준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는 항목에 관한 허용기준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른 항목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측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다른 항목을 측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기존 허가 또는 신고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받을 당시의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한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이 적용되는 대상이 자가측정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