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가격으로 보상 및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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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불법 형질변경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대상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임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개량 등을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라도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로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농지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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