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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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 기타수질오염원(농축수산물단순가공시설)은
일반적으로 단순물세척등으로 양호한 수준의 폐수가 배출되는 것을 알고있는데

1. 만약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배출수허용기준 이상의 폐수가
배출된다면 이를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안됀다면 배출수허용기준 이상의 폐수가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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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타수질오염원과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타수질오염원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하며,
[별표 19] 비고3에 하나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과 기타 수질오염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7조(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배출허용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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