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80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감리인 지정기준)에 따르면, 당 현장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1,500m2 이므로 일반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1인 이상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이 2013년 6월 ~ 2014년 3월까지 8개월이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감리계약을 전체 공사기간(8개월)으로 체결하고 배치해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발생하는 초/중/후반부에 발생기간 만큼만 체결하고 배치해야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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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2-197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상의 감리원 배치기간”에 총 공사기간 8개월 중에서 “실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기간을 기재”하여 신고(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하고 이 기간에 감리원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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