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4월에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병원)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발주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이 건축물 소유주(건축주)인지? 해당 다중이용시설장(병원장)인지?
또한, 석면조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건축주가 되는지? 병원장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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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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