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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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을 보면,
업종의 시설 종류 및 규모의 따른 시설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중 " 의 관련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의 업종의 사업장내의 대기배출시설이 아닌 비배출시설로 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 차원 및
제품 불량 방지 등의 목적으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운용 중인데 이런 경우의 악취배출시설이란
단순히 악취가 발생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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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국소배기장치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또한, 동 시설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의 악취배출시설의 시설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인 경우에도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악취배출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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