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신고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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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법에 보면 악취관리 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만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 1: 악취관리 지역이 아닌경우 악취배출시설(가축분뇨를 가지고와서 비료(퇴비)를 만드는공장)을 설치 운영할 경우 따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합니까?

문의2: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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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소재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 제1항). 다만,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하여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 이외에 악취방지법 제8조의 2 제1항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음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는 악취방지시설의 적절한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악취방지법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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