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성분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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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금 성분에 대한 질의 입니다.
천일염에 대한 식품공전에서의 11가지 기준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황산이온에 대한 항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식품공전에서는 일반성분과 유해성분으로 구분없이 기준함량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소,납, 카드뮴,수은 페로시안화 이온이 유해성분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성분은 일반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금산업진흥법 소금의 품질 검사 기준 및 방법에서의 황산이온의 유해성분 분류 여부 및 유해 원인에 대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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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저희 해양수산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황산이온은 폐수 오염의 지표로서 유기 물질 또는 화학 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시 다량 검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3]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에서 황산이온을 유해성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유통가공과 (☎ 044-200-5450)
    관련법령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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