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청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규칙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5.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 내용,방법 등]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기를,

1.대상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1.정기안전교육 등과 같이 일정한 교육시기가 있는지,
2.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작업하게 되는 경우 교육 주기는 어떤식으로 결정하는지,
3.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등에 내용을 추가하여 갈음이 가능한지

위의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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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과 관련하여 법령에 교육의 주기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교육의 시기는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실시하면 될 것이며, 또한 정기 및 특별교육에 추가하는 것도 그러한 시기가 맞다면 추가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일반상담센터로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바, 

   ○ 위 설명내용을 참고하시되 귀 사 관할 지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노동법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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