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므로
매사 간병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평입니다.
매월 수십만원의 간병비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간병비 영수증은 간병도우미 명의의 개인영수증을 해주더군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개인 명의의 영수증으로는
년말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간병비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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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거쳐서,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병비 소득공제포함은 앞으로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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