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관 건립을 공원쪽이 아닌 동내쪽으로 배치한 내용은?
2.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내용에 대해서는?
3. 학교 운동시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4. 주민에게 체육관 건립에 대해 알릴 의무 미 이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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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하신 OO중 체육관을 동내쪽으로 건립하여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학교 운동시 소음발생과 주민에게 알릴 의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민원내용 1. 체육관 건립을 공원쪽이 아닌 동내쪽으로 배치한 내용은?
     답변) 체육관 위치를 공원쪽으로 할 경우 운동장의 사용 범위가 축소되고 운동장 활용 기능이 많이 상실되기에 도로쪽으로 배치 하였으며,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 관계자와 협의의 후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원내용 2.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가. 일조권  -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인접대지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조망권 - 건축법에는 조망권이라는 법조항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 내용에 의하면 조망권이라 함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당사자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어야 만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내용에 따라 체육관 건립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내용 3. 학교 운동시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답변)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보다는 실내에서의 체육활동시간이 증가되어 소음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실내 운동시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체육관 내부에 소음 방지를 위한 흡음재료를 사용하기에 외부에서의 소음 걱정은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내용 4. 주민에게 체육관 건립에 대해 알릴 의무 미 이행 이유는?
    답변) OO중학교 체육관 건립은 시청과 교육청의 대응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된 체육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체육관 건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였고, 주위 지역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나 모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70-7099-2283)
    관련법령 :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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