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학교 공사 현장주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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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고등학교 신축공사관련 민원처리 협조요청에 대하여  
가. OO고등학교는 기존 재정사업과는 달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를 건설한 후 우리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이며,  
 

나. 설계·시공·관리운영 등 전반에 걸쳐 사업시행자인 OO주식회사(대표 이OO)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공사에 따른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인 OO주식회사(대표 이OO)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사업시행자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95)
    관련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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