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교육청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가(산)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업지원대상자 
1) 대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취업지원가점은 시험단계별, 과목별로 부여하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합니다.
  
 
  
2. 지역가산점
  1) 적용분야  : 초등학교교사    2) 점수 : 3점  3) 부여대상 : 경인교육대학교 졸업자(해당연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원경력이 없는자,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해당연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                      경력이 없는자   ※ 지역가산점에서 ‘교원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공․사립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강사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가(점)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함.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북부청사)  (☎ 031-82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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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