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결과 반영 기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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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제11호, 2013.10.7.시행)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교원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3급이상)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이 경우 검정은 제1차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합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시에 한국사 능력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접수번호,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여 원서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인증된 것에 한해 인정합니다. 따라서 2015학년도 임용시험의 경우 제25회 한국사검정시험(2014.10.25. 시험실시 예정) 검정 결과까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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