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배정문제로 민원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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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파주지역학생을 우선순위로 받아주고 티오가 있을경우 타지역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는데 파주는 비평준화라는 이유로 타지역 학생도 지원 가능해서 지역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신설 고등학교인 한빛고등학교는 학생모집 정원을 늘려서 지역학생을 입학허가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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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고등학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②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③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④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⑤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위 ②~⑤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원자가 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경기도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주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정원을 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820-07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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