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산의 이,전용의 구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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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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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발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산의 이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정한 경우, "정책사업" 사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의 전용: 학교장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집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전용의 제한

 1. 신규사업 추진이나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한 이, 전용은 할 수 없다.

 2. 수익자부담경비,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다.(단, 다른 비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의 이전용은 가능) 

 3.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이,전용 할 수 없다.

 4. 이,전용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기획예산과 윤준성(031-820-0695,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695)
    관련법령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제18조(예산의 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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