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전기주방용품의 한글표시사항 재질부분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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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재질'과 '업소명 및 소재지(수입제품의 경우 수입판매원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회사명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질을 표시하는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명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의 재질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 위의 고시 일부개정(식약처 고시 제2013-254호, 2013.12.26.)에 따라 식품용 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표시대상은「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이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어지는 품목은 제외됩니다.

 

라. 개정 규정은 위의 고시 부칙에 따라 금속제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무제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합성수지제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나머지 재질 및 2가지 이상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로 구성된 제품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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