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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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속 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함으로서 차선 변경시 안전성 및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감속 차로의 포장 구조(두께 및 강도 등)를 본선과 동등하게 하도록 한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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