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에 따라 재활용 시 일반토사류를 혼합하는 장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재활용한 토사류의 보관은 혼합 성토·복토재 사용 구역의 현장여건, 사용 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혼합하거나 별도로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성토·복토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토사와 혼합된 무기성오니는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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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