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 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문구 및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와 '총카페인 함량 OOO mg' 을 표시하여야 하며, 현재 카페인 함량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시량의 90%~11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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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