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규제법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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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운수회사 직원입니다.
2008년6월22일 부터 시행하는 질서행위 규제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저희 운수회사 차량은 소유자가 법인회사명으로 지입차주 현물출자한 차입니다.
차량의 실소유자가 지입차주고 실운전자 입니다.
원부상에도 현물출자 등록했구요..그런데 주.정차과태료 규제법에는 과태료 체납시60개월간 과징금 과 형사처벌한다고 합니다.
질문1: 형사처벌은 법인회사에서 받는건가요.???
질문2:서류상 위,수탁 관리계약서 및 지입차주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경우(실제차량으로)
이런경우도 법인에서 처벌 받나요.???
질문3:과태료 압류는 어디로 하는건가요.??? 위반차량만 압류 하는건가요 법인차량
모두 압류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차량이 80대 있습니다 모두다 지입차량이
이구요 실소유자는 지입차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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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질의1에 대한 검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운수회사는 고용주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서 운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수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2에 대한 검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수회사가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수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태료의 체납에 대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 질의3에 대한 검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수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수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사용된 차량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수회사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제13조 (차마의 통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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