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했는데요. 꼭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이 어려워서 바로 납부할 여력이 없는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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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장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함)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8.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9. 2,3 또는 7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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