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87.745%)유권해석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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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달철 입찰시 87.845% 적용건은 수의계약인가? 아니면 최저가인가?

2.87.745% 계약건에서 낙찰후 계약전 포기하면(계약보증서미제출) 부정당제재를 받아야 하는가? (2009년도기준)

3.87.745% 가 5천만원이상 일억원에 적용해도 법에 하자는 없는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4.부정당제재는 입찰금지기간과 위약금이 같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별도로 적용될 경우도 있는가? (예로 위약금만 적용.입찰금지없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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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안전행정부 예규)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순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계약관련으로 진행된 내역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의 하신 사항은 해당 계약이 경쟁입찰과 소액 수의 계약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현재 소액 수의 계약에 해당하여, 소액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728호, 2013.9.17.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호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4.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부정당업자제재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해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에 의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고에 귀속됩니다. 


 질의하신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함께 부과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는 별도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 국가귀속 처분은 사안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함께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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