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 인출 조건중 파산 및 개인회생 인가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회생 절차 진행 예정인데, 일반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되는지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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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일반회생절차개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개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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