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가 기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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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감리용역의 1개월 기준은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 : 360일 = 12개월)

[질의]
건설감리협회에서 공표하는 감리원 대가의 1개월 근무일수는 22일로 되어있습니다.
30일을 근무했을때 22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지?
실근무를 22일 해야 1개월로 보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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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하는 감리용역은 단위 개월당 30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 개월(30일)의 감리대가는 감리일수 22일을 기준(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2013.4.15)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수는 대가산정 시 적용한 감리일수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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