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 유학을 한 당해연도에 다시 해당 학년에 재취학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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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미인정 유학 시 3개월(90) 무단결석 처리 후 유예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예는 당해연도의 의무교육을 다음연도로 연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재취학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관리 등 측면에서 학부모가 요청을 할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서는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을 해야 하나, 90일 무단결석으로 인해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이 불가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과 (☎ 041-640-723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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