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이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강제추행한 사안을 인지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과 특별교육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장은 전학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해학생에 대하여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현재 (사고)결석 상태이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모두 특별교육 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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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 등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단결석으로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임의로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거부 또는 기피를 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제11항 및 시행령 제22조).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22조제2항).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재심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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