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미만의 물품계약이라서, 소상공인소기업 제한경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나,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을 30점을 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소기업소상공인도 적격심사기준에 나오는대로,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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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입찰의 적격심사에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구매총괄과-547, 2013.2.27)”을 적용하는 경우,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모든 입찰에 공통으로 ‘제6조(평가방법) 제2항제3호’ 및 ‘[별표1] 3. 경영상태’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구매총괄과-454, 2013.2.18)」 및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13-36호,2013.6.27)」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호의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배점한도(30점)로 부여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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