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위 안보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위사업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계약이행성실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시효에 관한 질의
- 최근 3년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시효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 11월에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대법원까지의 약 2년간의 소송을 하면서 입찰기간에만 매년 2개월씩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를 받고 2년간 감점을 받지 않아 낙찰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3년 10월에 패소한 경우 패소일로부터 3년간 감점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일인 2011년 10월부터 적용하되 집행정지기간 4개월만 제외하는지 감점 적용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만약 2011년 10월부터 적용한다면 업체에서 세부기준의 맹점을 이용하여 약 2년의 시효를 의도적으로 소멸시켰는데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중인 경우 최종판결일로 부터 시효를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추후 개정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계약이행성실도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 질의
- "방위사업청과 계약 후 최근 2년 이내에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합산한 점수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라는 문구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이라 함은 지체상금(A~E)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지체건수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0.1%미만의 지체건수도 포함되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면 0.1% 미만의 지체는 3~4건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감점과는 관계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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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입니다.

질의하신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계약이행성실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감점 적용 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통한 감점 미적용 사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답변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은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통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통한 감점 미적용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2) 방위사업청과 계약 후 최근 2년 이내에 지체발생 계약 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합산한 점수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라는 문구의 해석에 관한 질의

답변2) 지체상금 추가감점은 심사기준의 지체상금(A~E)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감점대상 지체 계약건수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로 계약건수별 합산한  감점 점수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하는 것이며, 0.1% 미만 지체 계약건수는 감점 및 추가 감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이행능력 심사세부기준(방위사업청 예규 140호,’13.5.22.)  
           (3. 신인도 : 나.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주]3 예시 참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 02-2079-45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 급식유류계약팀 (☎ 02-2079-4539)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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