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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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인 인트랙티브화이트보드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1)자율안전확인 을 하지않고도 조달 등록을 하여 납품이 가능한지요?
2)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받지 않고 조달 등록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3)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을 받지 않고 납품이 된 제품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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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중 교류전원(AC)를 사용하는 제품 및 평판형은 자율안전확인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우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협상품목 승인시 계약물품에 대한 필요인증 보유 유무를 확인한 후 인증을 거친 제품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 중 “전자칠판 및 보드”가 포함되어 있어 전자칠판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업체문의 및 민원이 빈번해짐에 따라 현재 기표원에서 표기정정 작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 공급자적합성성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자율안전인증서를 추가로 보완 제출하여 계약물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율안전확인인증을 거쳐야 하는 제품이 인증을 거치지 않고 납품될 경우 해당업체는 부정당거래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70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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