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다음 항목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제11조(검사 및 검수)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 납품일자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질문]

1 위 규정(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에 [납품기한] 기준일로 두 가지 행위가 발생하는데, 즉 [검사불합격]을 통보 행위와 통보 후 [불합격등에 따른 시정조치] 행위가 시간상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2. 그렇다면, 위 경우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당연 [검사불합격]은 납품기한 내에 해야 하는지 기한 이후에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검사불합격] 통지는 납품기한 내에 통지가 되었으나 시정조치를 납품기한 이후에 한 경우인지, 통지도 납품기한 이후에 하고 시정조치 또한 기한 이후에 한 경우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습니다.

3. 또한, 만약 납품기한 내에 [검사불합격] 통지를 받고 시정조치는 기한 이후에 받으면 이 또한 검사합격날이 납품일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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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최종 납품일자는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느냐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요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그리고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을 납품일자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는 검사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불합격통보를 받은 뒤 납품기한 내에 불합격에 따른 시정조치(재검사요청)를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또는 재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가 될 것이고,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불합격통보를 받고,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재검사요청)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이 납품일자가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70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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