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 KS품목에 대한 KS자재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발주자 및 감리자가 승인한다면 계획시험횟수 와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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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주성
(전화 051-660-12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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