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낙찰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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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의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낙찰율은 "입찰금액/예정가격"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입찰금액/설계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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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 한다”의 낙찰율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
                                   가격결정비율(사정율)

  * 낙찰율 : 입찰금액 / 예정가격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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