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즉, 재외국민은 외국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은 적용제외 근로자로서의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국내 취업할 경우(국내사업(본사)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출장이나 주재근무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봄)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절차 및 취득신고는 일반 근로자의 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 
      -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상의 번호 기재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생년월일 6자리와 남녀구분(2000년 이전 출생자 남성:5, 여성:6) 1자리와 영주권 번호 맨뒤에서 6자리를 기재하여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2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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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