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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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을 해보려고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인터넷 뉴스에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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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 개정법의 시행 전까지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및 영업행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02-2156-9895)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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