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카드 부정거래 증가 우려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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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카드결제시 ISP 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 구매시)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정거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금감원은 카드부정사용 탐지 및 차단시스템(FDS)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적용 예외에 따른 보안성을 보완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2156-9497)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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