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저희 아버지께선 소득이없으셔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하는데요
아버지가 은행거래가없으셔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데
이런 경우에 사실증명원을 어떤방법으로 받아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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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증명은 사실 증명 중에서도 신고사실 없음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발급대상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내역이 없고, 비사업자이며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소득유무와는 무관)을 주소지 관할서 담당자가 확인 후에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공인인증서 유무와 상관없이 발급이 불가하며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발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지참하셔서 사실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사실증명신청서와 민원서류 위임장(위임장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 필요, 없으실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주무과 확인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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