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부분 계획서 제출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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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업연도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정보보호공유센터(www.fisac.kr)의 정보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2156-9497)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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