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매년말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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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입니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약정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소득세법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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